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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이행보증보험

하자보증보험이란?

건설공사 또는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계약이행 후 일정기간 동안 하자(결함)보수 의무를 대신하여 이용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보험종목별로 보통약관에 의거 보상해 드리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목 보상범위
하자보증보험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준공검사 또는 검수가 끝난 후,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채무자(보험계약자)가 하자보수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립니다.
이행(계약)보증보험 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 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행(차액)보증보험 예정가격 미만으로 낙찰된 계약의 채무자(보험계약 자)가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함으로써 차액보증금이 채권자(피보험자)에게 귀속되는 사유 가 발생 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행(입찰)보증보험 응찰자(보험계약자)가 각종 계약에 응찰하여 낙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의 귀속사 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발주자(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립니다.
이행(선금급)보증보험 선금급(전도금) 또는 전도자재가 지급되는각종계약 에서 채무자(보험 계약자)가 선금급 등을 지급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된 선금 급(전도금) 또는 전도자재에 대하여 채권자 (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각종 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지는 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행(지급)보증보험 기타 각종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채무자(보험계약자)가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주소135-839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6 하이리빙 B/D 16F  전화02-538-4544 사업자번호123-90-86199 대표자이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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